ABOUT 부산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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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모두 확인하였다면 상속승인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상속승인여부란 구체적으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즉, 고인의 재산도 부채도 모두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통상 상속포기는 조건부로 할 수 없기에 보통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선택하는데요.

위 그림에 보면 한정승인 절차에 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조회 ~ 누가 한정승인하고 누가 상속포기 할지 결정 ~ 필요서류 준비 ~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할법원 접수 ~ 진행상황 체크 ~ 한정승인 인가 ~ 인가 후 청산절차(신문공고,채권신고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적법한 재산환가, 배당변제) 또는 상속재산파산 !

피 상속인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법제하에서는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과 법인만을 상정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한정승인에는 위 그림과 같이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소명하는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일 이 때,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 특정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상속등기 · 외국인등기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파산 회사 합병 · 분할 법인 해산 · 청산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모두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개인파산 상속재산이 현금이 아닌 경우 배당변제를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독촉장 등을 보내서 채무 상속한정승인 독촉을 한다면 상속포기자나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며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한다거나 더 이상 개인회생 채무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채무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개념 자체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라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것이지요.

주의해야할 것은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채무가 상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시에 다음 상속 순위자인 손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

하지만 후자는 다릅니다. 일단 모든 부채와 자산을 물려받은 다음, 여기 안에서 부채를 해결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마친 후에 직접 채권자들을 만나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은 상황 또는 고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채무 변제 후 남는 재산을 한정승인자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는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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